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 체납해소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 대상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525명, 총 1억 7천만 원이다. 이들에게는 오는 31일까지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 중이며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방침으로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압류 예고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이 압류되며 추가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번호판영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해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부동산 거래정지,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은 “금번 부동산 압류 조치로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인 납부회피와 과태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체납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