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경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사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144건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였다. ‘세포 재생’, ‘항염’, ‘근육 이완’, ‘지방 세포 증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적발된 144건 중 83건(57.6%)이 이러한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였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22건(15.3%) 적발되었다.
적발된 광고들은 의료 시술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바르는 보톡스’, ‘줄기세포 크림’,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의 표현은 소비자들이 실제 보톡스나 필러 시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식약처가 금지한 화장품 광고 표현에 해당한다.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바르는 보톡스’ 제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단순한 보습 크림이었을 뿐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줄기세포 크림’이라는 광고를 보고 피부 재생 효과를 기대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료=식약처이번 점검에서는 단순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144건의 허위·과대광고 중 38건이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사이트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25건은 일반 판매업체가 먼저 광고한 사례를 역추적하여 책임판매업자의 위반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는 물론 광고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장품 광고에서 ‘바르는 보톡스’, ‘필러 효과’, ‘지방 볼륨 생성’ 등 의료 시술과 연관된 표현, ‘세포 재생’, ‘근육 이완’, ‘항염 효과’ 등 의약품적 표현, ‘피부를 10년 젊게’, ‘이중턱 제거’ 등 과장된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피부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허위 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안전한 화장품 시장을 위해 식약처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으며,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