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금년 5월말까지 취득한 전·답·과수원 등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을 현지 실사해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취득목적과 다르게 휴경, 임대하거나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등 처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느 “농지 취득 후 직접 영농이 어려워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농지은행팀(☎031–929–9415)에 위탁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므로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