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 지난 4월 15일부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되면서 현재 강화군에서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음.
□ 개정된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일평균 20여건에 달하던 허가 및 각종 변경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 최근에는 10여건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더구나 개정된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우려한 주민들이 시행일(2012.4.15 임박해서 약 540여건 접수) 이전에 각종 허가서류를 일시에 제출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군의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음.
□ 이는 그동안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가 산지관리법을 적용 받던것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으로써 발생한 결과임.
※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허가기준
- 당초 : 임목축적도 150%이하, 경사도 25도이하
- 현행 : 입목본수도 50%미만, 경사도 16.7도미만
□ 강화군과 강화군민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군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해서 강화군은 그동안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관련단체 등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을 했으며 일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확인.
□ 강화군은 수도권에서 바다를 접한 유일한 역사,문화,안보 종합관광지이다. 그동안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미래의 엄청난 자산임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임.
□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군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함.
첫째 조속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둘째 계획관리지역을 비도시지역 수준으로 완화.
셋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한 허가 기준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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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간 산지관련 허가내용 분석자료 |
(2009. 1월 ∼ 2012. 3월 현재)
□ 입목축적도
구 분 |
3개년 평균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 3월 |
비고 |
(A) 강화군 평균입목축적값(㎥/ha) |
77.61 |
68.60 |
72.08 |
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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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허가지역 평균입목축적값(㎥/ha) |
64.01 |
54.56 (167건) |
61.62 (247건) |
75.84 (141건) |
555건 |
(C) 허가지역 평균입목축적값 이상의 상위 평균값(㎥/ha) |
88.71 |
79.26 (83건) |
85.20 (124건) |
101.65 (79건) |
286건 |
1) 허가지역 / 강화군 대비율
- 허가지역 평균입목축적값 : (B/A)*100=(64.01/77.61)*100 = 82.48%(82%)
- 허가지역 평균입목축적값 이상의 상위 평균값 : (C/A)*100=88.71/77.61*100 = 114.3%(114%)
2) 연도별 강화군 평균임목축적 산출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상반기 |
66.96 |
70.23 |
73.93 |
하반기 |
70.23 |
73.93 |
110.36 |
평균(년) |
68.60 |
72.08 |
92.15 |
□ 경 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