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윤영중)은 지난 2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69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32필지) 종료시점 가격 결정을 조정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말까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9건 가운데 주택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3건인 반면, 하향요구는 6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납세부담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주택 69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3건은 상향조정 15건은 하향조정, 나머지 51건은 기각조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군은 이번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에 공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의신청인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