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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 특별점검 실시 - 전수조사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기사등록 2012-07-09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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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9일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26명(지방국토관리청 16명 포함)과 시·도 32명 등 총 58명을 투입하여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지역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1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회 특별점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회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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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09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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