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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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정 모집이 금지되며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돼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