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바탕으로 벤처 창업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양시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등 8개 행정동, 면적 125만㎡(약 37만8천평)를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창업지원시설, 벤처펀드, 투자설명회(IR-데이) 등 벤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일산테크노밸리,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첨단제조시설,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첨단 4차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6개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 방송영상밸리, 드론·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핵심기업을 유치하여 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발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최대 50%·부담금 5종 감면 혜택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일정지역에 밀집시키고 집단화와 상호협력으로 기술개발,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입지 지원제도다. 200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개 시도에 3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전체 벤처기업(약 40,000여 개사) 중 약 12%(약 4,800여 개사)가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해 있다. 경기도는 안양, 부천, 안산, 성남, 수원, 화성 등 남부지역에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경기북부 최초로 고양시가 지정됐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이 1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교통·통신·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고양시는 인구대비 산업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2021년 기준, 고양시 총 사업체수는 11만 660개이며 이 중에 제조업은 7.4%에 불과하다. 도매 및 소매업이 30.2%를 차지하는 소비도시 산업 구조이며 산업 종사자 비율은 경기도 내 시·군 중 26위(35.4%)로 낮은 수준이다.
시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산테크노밸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살려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고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벤처촉진지구 지정으로 신생 창업업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