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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 1월 16일~31일까지 납부…경과 시 가산세 3% 추가 부담
  • 기사등록 2025-01-13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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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2,265, 1,086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는 매년 11일 기준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비대면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등이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1개 금융기관의 ATM기기·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자동응답서비스 전화도 접속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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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3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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