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농지·반려동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시민 편의·권리 증진에 중점
2025년부터 농지 및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먼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개량(성토 및 절토) 사전 신고제 운영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 등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설치가 허용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및 절토의 농지개량에 대해 적합한 토양성분 등 세부 개량 기준이 마련돼 관할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면적 1천㎡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됐고,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목 변경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항목은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 및 조제비 등이 추가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더욱
투명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