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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이동환 고양시장 “스마트팜 등 정책 다각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으로 육성” - 튼튼한 농업 환경 조성, 인력 확보… 첨단기술 활용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 - 로컬푸드·특화농산물·화훼산업 등 경쟁력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 - 동물친화·치유농업 확산… 농지 개량 사전 신고제 등 달라지는 제도 안내
  • 기사등록 2025-01-16 0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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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반려동물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민 편의·권리 증진에 중점

 

2025년부터 농지 및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먼저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개량(성토 및 절토) 사전 신고제 운영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 등이 이뤄진다.

 

올해부터 설치가 허용된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이하 가설 건축물 형태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가 필수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및 절토의 농지개량에 대해 적합한 토양성분 등 세부 개량 기준이 마련돼 관할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면적 1이하 또는 높이·깊이 50cm 이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됐고,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목 변경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항목은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 및 조제비 등이 추가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진료비를 더욱

투명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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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6 09: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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