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1월 13일 시작해 2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품목은 음식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종구 일산동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한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과대포장 방지 및 분리배출 표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