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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꼼수 차단” 인천사랑상품권 제도 개편…소상공인 지원 강화 - 연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 결제수수료 환급 상한액 설정 - 연매출액 30억 초과 예상되는 가맹점 캐시백 적립 제외
  • 기사등록 2025-03-20 11:44:12
  • 기사수정 2025-03-20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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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일부 가맹점이 연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천사랑상품권 제도가 일부 가맹점의 악용 사례로 인해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일부 사업자가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낮춰 과도한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인천시가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일부 가맹점이 연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0.25%, 연매출 3억~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0.85%의 결제수수료가 환급된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실제 연매출이 5억 원을 넘는 한 음식점은 사업자를 재등록해 연매출을 3억 원 이하로 조정, 더 높은 캐시백과 결제수수료 환급을 받았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연매출 구간 산정 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요청했으나, 제도 변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운영 방식을 개편해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최대 75만 원(0.25% 환급률 적용),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최대 425만 원(0.85% 환급률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과도한 환급을 막는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적립을 제외한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넘는 가맹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가맹점에는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가맹점의 악용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가맹점의 부당한 혜택 수급을 차단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에도 불공정 사례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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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0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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