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77번)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06년 GAP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GAP제도를 우리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기본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 GAP 란? >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 (GAP 필요성) 다양한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및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