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하나요?
‣ 투표안내문은 3. 3.(화)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
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
3.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 ⇩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함 ⇩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수령 ⇩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2.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1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
3.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는 어디에서 하나요?
‣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
2.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 *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 *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 *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 *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 *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 |
3.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 또한,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