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월 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
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