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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칭 주의보!
  • 기사등록 2015-03-06 0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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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3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사평가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

    조사로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신고에 대한 건'사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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