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데스크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써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복지부는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감기, 난임, 불면증, 비만 등)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하는 등에 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480억원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가 요구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약 육성정책이 확정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면서도 “이번 정책 핵심은 한의진료를 표준화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한의진료의 표준화에는 진단에 대한 객관성과 근거있는 치료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진단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