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종전 30세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아이클릭아트이미지)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개정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