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편집장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
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 인식 미흡 및 스스로 건강관리에 취약점을 보이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 이로 인해, 전체 진료비용 등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유인이 있었고,
○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지 못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등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총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 향후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편리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내문 예시) 의료기관 이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15년 1.1부터 ~ 6.30까지 사용하신 총 진료비용은 000원이며 이 중 정부(의료급여)에서 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평균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
▫ 귀하께서는 특히 고혈압상병에 대한 의료 이용량이 매우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와 함께,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및 급여일수 관리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