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납부자 및 상반기 과세차량 중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을 제외한 3만5천건으로, 12월 12일 이후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계좌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고지서는 지난 1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제에 맞춰 처음으로 도로명주소로 우편고지를 시행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며, 시행초인만큼 주민불편방지 및 주민편의를 위한 안내에 철저를 기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1월 재산세 납기내 성실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자 전산추첨을 통해 1인당 2만원씩 입금계좌로 지급하는 등 총 1,140명 2,280만원을 지급했으며, 12월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는 내년 1월 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해 내년 2월초 전산추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