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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 조례’ 개정…블록체인·AI·양자 산업 육성 - 블록체인·AI·양자 기술 명시…디지털 신산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25-03-14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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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디지털 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대신 디지털 기술의 구체적 적용 분야를 강조하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디지털 기술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기존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첨단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이 조례 개정은 인천시의 디지털 산업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됐다. 기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 용어 대신 ‘디지털 융복합’이라는 보다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했고, 주요 기술 분야를 블록체인, AI,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첨단산업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양자 기술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지역 내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강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12일 공포됐으며,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인천시는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 디지털 기술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분야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특히, 인천시는 바이오산업과 양자 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ID 기술은 개인의 신원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증명서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디지털 기술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천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기술 관련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시가 디지털 융복합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천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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