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지난해에 비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변동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약 1558만 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경기 상승, 세종·대구 하락…지역별 편차 뚜렷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7.86%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재건축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세종시는 3.28%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이 그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강남,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세종과 대구는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중위 공시가격 1억 7100만 원…서울 3억 7400만 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전체 공동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2억 8100만 원), 경기(2억 2700만 원) 순이었다. 지방 중에서는 대구와 광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시세반영률을 유지한 만큼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69%로 유지됐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서면(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이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의 세금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소유자들은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