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 사전 정비를 추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관내 약 885개 시설물에 대한 약 43,388건(부과, 비부과 자료 포함)의 자료를 일괄 정비했다. 특히 부과 대상 기간 중 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내역 및 신축, 증축 등 건축물 변동 내역을 집중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자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 대상 기간으로 올해 7월 31일(부과 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오는 6월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방문 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조사하는 한편, 납부자 편의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