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할 경우 10%의 자동차세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2회(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31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3월 선납시 7.5%, 6월 선납시 5%, 9월 선납시에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930-3396)
또는 인터넷 신청은(http://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이체 신청했던 주민들도 고지서 수령 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할 경우 이후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