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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시 10% 세액공제 - - 2012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 시행
  • 기사등록 2012-01-10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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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김포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란 2012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신청해 납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민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자동차세 선납시 10% 세재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김포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납부 가능하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선납은 2012년 1월 31일까지 이다. 위택스신고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조회납부(www.giro.or,kr),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인 가상계좌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2877,2875,2183) 또는 거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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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10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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