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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변경 지원 - -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
  • 기사등록 2018-09-20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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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각 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1일부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등 관내 저소득층 산모 및 다자녀 가구(3명이상)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해 왔다.

 

10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공단부담금 이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기존 발급받은 쿠폰은 오는 9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01일부터는 사용이 불가하다.

 

청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당해년도 출생아 중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한 경우이며 지원범위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1~3만 원(본인부담금)정도다.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청각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 통장사본(산모명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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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0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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