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는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됐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최대 40만 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인 경우(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방문접수하고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 수령 후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비를 검사기관에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