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을 보호키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총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멸종위기종이 피해를 주는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군부대 인근 농경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하는 농경지, 시설물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 개발 계획이 없는 농경지 이다. 지원예방시설은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설로 가구당 보조금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 양식은 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내려 받거나 해당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등에 비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