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포시, 공유토지 및 집합건물 분할 한시적 시행
  • 기사등록 2012-03-21 22:39:30
기사수정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 진다. 김포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인 이상으로 1년 이상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다. 단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03-21 22:39:30
환경/포토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본격화…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서해 환경 보호 위해 6개 기관 맞손… ‘YES Initiative’ 출범
  •  기사 이미지 인천시,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 돌입…대대적 저감 캠페인 전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