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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12-04-06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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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미꾸라지, 뱀장어, 참돔, 낙지등의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시행 한다.원산지 표시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이며 원산지표시제를 위반시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고,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수산녹지과 해양수산팀(032-930-3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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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06 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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