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해 7월 2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상담등록이 꾸준히 증가해 8월 1일 현재 2,270명의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경우,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를 진료한 담당의사에게 조회되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작성 희망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일산동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031-8075-4851)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성숙한 문화는 조성됐으며,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산동구보건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