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효과가 큰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잠복결핵검진은 근무 기간 중 1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종사자는 매년 1회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55개소 800여 명이 검진을 신청했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추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 양성 시 보건소 결핵실과 상담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보건소와 잠복결핵 치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