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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기사등록 2012-04-18 2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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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이다. 김포시는 이달 말 일까지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1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430일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시청 및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 이후 납부서 수령해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면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2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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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4-18 2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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