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9월 16일 덕양구 흥도동 소재 ‘삼송원흥역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를 고양시 덕양구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송원흥역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는 전체 450세대 중 1/2 이상 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의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