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동산평가위원 13명과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개별주택 17,24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8.1% 상향 조정하여 심의.가결했다.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 가격의 비교 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유지,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및 의견제출 주택의 검증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군은 전년대비 8.1% 상향 조정 사유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까지 1개월 동안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결정 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군관계자는 “이달 30일 결정 공시되는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incheon.kr)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