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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기준 강화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12-05-02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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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419일 개최)을 거쳐 단독주택 17,24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20121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19개 토지특성 및 건물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18개 건물특성)을 비교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되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을 실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하였으며, 최고주택가격은 620,000천원(길상면), 최저주택가격은 2,700천원(하점면)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incheon.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430일부터 529일까지 군청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2629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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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5-02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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