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재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내역을 알 수 있는 “2019년 처리 실적 보고서”를 1월 말까지 제출받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집단급식소(1인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유치원(1인 평균 총 급식인원 200명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영업장 면적 300㎡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출 서식(관련서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4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