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만 평창군에서 주민 2명의 사상자와 파주시에서 군인 1명이 사망하는 등 전기울타리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종종 발행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김포시는 전기울타리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불법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대해 6월 한 달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개선 또는 철거조치 등 감전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울타리 감전 사고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을 반상회나 영농교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경지나 휴양지 등지에 설치된 전기선을 발견할 경우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환경보전과에 즉시 연락하고, 전기울타리 설치 시에는 반드시 전기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해 시공과 함께 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