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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토지필지별 24개 항목)
  • 기사등록 2012-07-1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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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2012.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72일부터 83일까지 1개월 동안 대상 토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신규등록 및 지목 변경


토지 등 2,862필지이다.


 


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 담당자 및 보조요원 등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기간 동안 각 마을을 방문하여 가격형성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 내용 및 가격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향후, 조사된 토지특성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817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820일부터 831일까지 지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지가의 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이후 93일부터 928일까지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31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32-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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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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