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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31일까지
  • 기사등록 2012-07-1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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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31일까지로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50여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 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재무과 자료실을 이용하거나, 재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930-3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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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1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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