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과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50여 관내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 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재무과 자료실을 이용하거나, 재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930-33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