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2012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26,404건 13억7천1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11,733건 1억3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금번 과세된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됐다. 납기는 8월 31일까지로 기일 내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다”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980-2876)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