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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과태료 체납 징수 강화한다!
  • 기사등록 2012-08-22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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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다. 앞서 체납액 1,463,040만원, 개인별 체납건수 15,446건에 대한 일괄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질 체납자는 자동차부동산 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공매와 직원 체납담당제 시행 등 강력히 징수한다.


 


201176일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질서법을 위반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이전 등록도 제한한다. 이번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미필(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과태료 상습반복적 체납자로 과태료 금액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엄연히 교통질서를 위반했는데도 억울하다는 핑계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된다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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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2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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