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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 강화 !
  • 기사등록 2012-08-24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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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박용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이달부터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이와 관련, 지난 817일 자동차 과태료 개인별 체납액에 대해 일괄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부동산 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공매, 직원 체납담당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201176일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질서법을 위반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제한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미필(자동차관리법),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과태료 상습반복적 체납자로 과태료 금액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일 60일 이상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엄연히 교통질서를 위반했는데도 억울하다는 핑계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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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4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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