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제16호 태풍(SANBA)과 관련해 재난대비 및 피해복구활동에 자율 참여할 경우 민방위교육 이수를 인정한다.
시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편성 4년차까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태풍 등 호우피해 예찰 활동이나 복구 참여할 경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가 된다.
따라서, 참여를 희망하는 민방위대원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서 교육 확인 이후 봉사활동에 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민방위비상대비담당(☎ 980-23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