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김포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11월 8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한 양곡택지지구 및 구시가지는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위한 특정 지역이다. 간판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점포주의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식됨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야간 단속에는 시청 주택과, 양촌읍 관계 공무원과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이 투입되어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 졌다. 즉시철거에 이의가 없도록 사전계고를 거친 후 실시했다.
시는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유도 이후 미정비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불법 광고주는 불법 근절 시까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