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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객을 찾아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 -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에 지역주민 등 큰 호응
  • 기사등록 2012-12-04 1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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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에서 오는 127 강화읍 5일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받을 수 있고,


         ■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


            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국선변호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문의 : 02-3440-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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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04 19: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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