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유천호 강화군수는 최근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을 이용하는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범죄예방 가스배관 설계기준을 마련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강화군과 강화경찰서(심도파출소)는 관·경 공동협의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군민생활 보장과 범죄의 원인을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강화군에서는 공동주택의 취약부분인 방범용 가스배관 설계 기준을 마련해 건축허가시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강화경찰서 심도파출소(소장 조장래)는 절도예방에 따른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찰관이 직접 가스배관에 구리스를 도포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범죄예방 가스배관 설계기준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가스배관 방범용 덮개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를 의무화 하였으며, 시공 중인 공동주택 42동 중 가스배관 설치가 미착수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 완공된 사업장은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군은 준공된 공동주택 542동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 회의와 협의 후 설치권장에 따른 지원비율 등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으로 있어 강화군 지역에 공동주택의 절도나 도난 등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