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행정수수료 정비 방침에 따라 여권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해 1월 1일부터 2,000원씩 인하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효기간 10년과 5년인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수수료가 이에 해당한다.
여권 수수료는 여권 자체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인 경우 현행 55,000원에서 53,000원으로, 5년의 복수여권은 현행 47,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각각 수수료가 줄어든다.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역시 현행 25,000원에서 23,000원으로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나날이 여권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평균 2,600여명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여권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