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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동차세 납부, 이번달 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 기사등록 2012-12-22 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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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52, 2143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신한은행 가상계좌, ARS(1599-7200, 1661-7200) 납부 등을 통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납부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BC카드 외 10개사)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는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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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22 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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