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52건, 21억4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신한은행 가상계좌, ARS(1599-7200, 1661-7200) 납부 등을 통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납부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BC카드 외 10개사)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는 선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93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