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12월 21일 국가기초구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소방, 경찰, 통계, 우체국 등 공공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공유와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초구역을 도입했다.
강화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과 동일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63개로 기초구역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해 37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했다.
기초구역 번호는 5자리로 강화군은 23000~23062 번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 확정에 따라 앞으로 6자리 우편번호체계도 2014년부터는 5자리로 국가기초구역 번호로 사용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민간 물류분야, 상권분석 등에 폭넓게 활용돼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은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및 지번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21일 전국에서 동시에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