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3.1.1일부터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사망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사망신고는 읍·면사무소에, 「조상땅 찾기」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읍·면에 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를 같이 신청하면 읍·면에서 사망신고 처리 후 「조상땅 찾기」신청서를 민원지적과로 이송하고, 민원지적과는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결과물을 상속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주게 되므로 1회 방문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자들이 사망자의 토지를 알지 못해서 상속취득세 자진신고기간(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통지 시 해당 토지가 세금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줌에 따라 군민의 경제적 비용손실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청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으로써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상속권자(배우자 및 직계비속)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민원지적과로(☏032-930-3262) 문의하면 된다.